[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36)] 행정권한은 법률이 정한다

사회부 0 345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이 전한 행정권한의 법정주의 의미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최근 행정권한의 법정주의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다. 최 소장은 “행정권한의 법정주의란 단체장의 권한 중 법령에 명확히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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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소장은 이 원칙을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권한의 대리나 위탁은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로 확립된 사항이고,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는 어떠한 행정권한도 위탁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뜻이다.


법령에 따른 권한 위임과 위탁 사례도 소개했다.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장관이 특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관련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청년기본법, 교통약자법 등에 위탁 조항이 신설되어 권한 위탁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마련된 사례도 늘고 있다.


최 소장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권한 위탁은 행정권한 법정주의에 위배된다”며 “상위법에서 명확히 제시된 경우에만 위탁하거나 재위탁이 가능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존중과 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필수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지방자치법 13조에 따른 자치사무의 경우 별도의 상위법이 없더라도 조례를 통해 권한 위탁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인혜 소장의 설명은 행정에서 권한 행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권한 남용을 방지하려는 법치행정의 근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처럼 행정권한의 법정주의는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있어 법률에 의한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는 원칙으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리적 기준이다.


최인혜 소장의 설명은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적법하고 투명하게 행사하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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