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경제 6단체와 함께 “노조법 개정 반대” 공동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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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노조법 개정, 기업 경영 판단까지 흔드는 독소 조항”

경제 6단체 “사용자 범위 확대·쟁의 범위 확장은 산업현장 혼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내 주요 경제 6단체와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입장을 밝히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조지연 의원도 참석했다.


공동성명에 참여한 경제단체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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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를 사용자로 규정해 민법상 도급계약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 경영 판단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심각한 독소 조항을 담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노사 자치 원칙을 짓밟는 입법 전횡”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조법 개정으로 산업 현장은 불안정해지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 역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노란봉투법’은 실상 우리 경제에 대한 ‘레드카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 6단체 역시 공동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 확대 철회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 제외 ▲법 개정 시 최소 1년 이상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사회적 대화가 배제됐다”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경제계의 대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성명서에 참여한 경제단체들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불합리한 부분은 사회적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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