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무원 노조, 시의원 규탄 현수막 장기 게시에 '공공 게시대 사유화' 비판 직면

사회부 0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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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구미언론인회

 

 

시민들, "공익 목적의 게시대, 특정인 비방 위해 장기 사용하는 건 부적절" 철거 요구

노조 측 또 다른 폭행 의혹 제기되며, '사과문 게시' 역 요구 나와 갈등 심화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이하 구미시 노조)이 특정 시의원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수개월째 시 산하 읍·면·동 행정게시대에 게시하면서, 공공시설의 목적 외 사용 및 사유화 논란으로 지역 사회의 비판에 직면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구미시의회 안 모 의원이 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구미시 노조는 이를 '폭행'으로 규정하고 해당 의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한편, 의회 항의 방문, 규탄 기자회견, 시청 주변에 100여 개의 항의 조화를 설치하는 등 강도 높은 항의 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안 의원은 수차례 사과 입장을 밝혔으나, 구미시의회로부터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현재 안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동시에 노조와 다른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쌍방 간의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구미시 노조의 항의 방식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시청 주변의 조화와 일부 현수막은 철거됐지만, 읍·면·동 게시대의 규탄 현수막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다수의 시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민은 "시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읍·면·동 게시판은 주민들에게 공익적 정보를 알리기 위한 공공시설이지, 특정 단체의 주장을 무기한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이미 의회 차원의 징계와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몇 달째 특정 개인을 비방하는 현수막을 거는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선 행정기관의 게시대가 노조의 규탄 현수막으로 인해 본래의 공익 홍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각종 정책이나 행사 등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내용이 많음에도, 특정 개인을 비방하는 게시물이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행정적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각 읍·면·동의 책임자들이 소신 있게 행정게시대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시의회 소속 노조원들이 노인에게 집단 상해를 가했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되면서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노조 위원장의 구두 사과가 아닌, 공무원의 품위를 저버린 폭행 의혹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문을 기존의 규탄 현수막 자리에 게시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복합적인 갈등이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장과 시의회 의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면서, 이번 사태가 구미시 전체의 행정 및 정치적 신뢰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면책 조항: 본 기사는 지역 사회에서 제기된 특정 주장과 비판 여론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기관의 최종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각 주체(구미시 공무원 노조, 해당 시의원 등)의 공식적인 반론이나 추가 입장이 확인되는 대로 후속 보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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