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농협 120억원 사기사건으로 본 금융권 현실(1)-지역 농협은 돈 잃는데 선수?

김도형 0 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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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쉬하는 농협의 비하인드 스토리

S농협 120억원 사기사건에 이어 지역 K농협 부실 채권 매입 80억원 손실 우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선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0월 29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는 '구미시 S농협 120억원 사기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으로 구속된 4명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된 재판은 5시간이 경과해 종료됐으며, 이날 검사는 S농협 J지점장 K씨에게 징역 7년형을 비상임감사 L씨에겐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한편, S농협 J지점에 자금주들을 알선해 준 Y씨와 G씨에 대한 형량은 다음 공판에서 구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브로커 Y씨 현대판 봉이 김선달?

 

J지점장과 비상임감사의 개인일탈로 귀결되는 모양새로 흘러가는 재판 진행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농협의 금융거래 방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이들의 자금주 유치 수법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금융브로커 Y씨가 G씨를 통해 자금주들을 유치해 오면 선이자 10%를 자금주에게 떼 준뒤 월 10%의 이자를 주기로 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J지점장 G씨와 비상임감사 M씨 그리고 금융브로커 Y씨는 L씨가 40억원을 맡기면 4억원을 선이자로 떼주고 남은 36억원 중 6억원을 분배하는 방법을 논의한 것으로 재판정에서 진술이 나왔으며, 예치금 상환일이 다가오면 이를 막기 위해 또다른 자금주를 채워놓는 돌려막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던 것.

 

원금이 훼손되고 손실이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을 우려한 지점장 K씨는 비상임감사 L씨와 논의해 Y씨가 자금주 이씨의 예치금을 이용해 금융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원금회복을 할 수 있도록 30억원을 찾아갈 수 있게 했다. 거액을 찾기 위해서는 본점에 있는 인감계 등이 필요하다.

 

피해자 이씨는 S농협의 허술한 인감계 관리 체계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지난 3월 9일 만난 본점 상임이사 H씨가 추가로 돈을 더 맡겨도 안전하다며 자신을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이씨가 J지점에 맡긴 자금으로 농협 관계자가 롯데상품권을 월 16회 사고팔면 1회 당 1%의 수익이 남고 이중 8%를 준다는 K씨의 말에 속았다고 하며, 더우기 롯데그룹의 먼일가와 관련있다고 해 더욱 농협을 믿었다고 한다.

 

상품권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백화점에서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정가에 현금으로만 거래할 수 있다고 하며, 인근에 형성된 매장에서 '상품권깡'을 통해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환율처럼 변동 시세인 상품권깡은 서울 도심 대형 백화점 주변 구둣방이나 간이 판매소에서 주로 이뤄지며 명절 전에 비싸게 거래된다고 하며 10만원 당 2000~5000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보인다.

 

보통 선물로 받은 상품권을 간이 판매소를 통해 되팔아 돈으로 바꾸려는 심리로 인해 상품권깡이 가능해진다.

 

속고 속이는 금융브로커들

 

Y씨의 경우 J지점에 있던 이씨 등의 예치금으로 P2P(Peer To Peer, 개인대 개인)사업에 투자해 이익을 내 J지점에 수익을 안겨다 주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P2P 투자 혹은 P2P 대출이라고 하는 재테크 방식은 투자자들이 은행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고 채무자들은 신용이 낮아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시대의 흐름에 맞는 금융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P2P 투자는 개인투자자(Peer)와 대출신청자(Peer)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로, 이해관계자는 개인투자자, 대출신청자, 그리고 P2P플랫폼이다.

 

P2P 투자는 별도의 영업점 없이 온라인 환경에서 투자와 대출이 이뤄지며, 투자자들로부터 모아진 금액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투자의 베테랑도 믿었던 P2P플랫폼 업체에 속을 정도로 지능적이다. 일부 P2P플랫폼 관계자는 진행하는 투자마다 상환을 잘 해주고 투자 한도도 적게 한 뒤 갑자기 한도 금액을 올리는 수법으로 돈을 낚아채는 수법을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지에 금융감독원 농협담당 검사국(3145-8793)에 금융사고가 난 S농협 J지점의 고금리의 선이자를 떼주는 금융거래 방식과 관련해 문의한 바에 의하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조합의 기준비율이라는 것이 있다. 외부 예치 비율도 있으며 중앙회에서 전산으로 관리가 된다"고 했으며 "좀 더 많은 자금을 그런식으로 한다면 중앙회에서 지도도 한다. 무방비로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라며 중앙회에서 여러가지 점검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북농협중앙회 검사국에 S농협 감사와 관련해 감사 당시 개인일탈 농협의 조직적인 관행의 문제였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가 된 개인적인 다른 조직의 얘기를 안하고 개인적으로 한 행위로 수사결과도 그렇게 나왔다"라고 했다.

 

본지에서는  검사국 관계자에게 재발 방지 차원에서 농협의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물었으며 "내부적으로는 지침이 완료가 됐다. 지점장 개인의 일탈이 본인도 그런 부분에 대해 시인을 했었다"고 했다.

 

재판정을 갖고 노는 금융브로커 Y씨

 

S농협 금융돌려막기 사기사건의 핵심 역할을 한 Y씨, 그의 언변은 탁월했으며 변호사들의 질의가 무색할 정도로 잘 되받아쳤다.


Y씨는 지점장이 지급보증서를 발급하게하여 서울의 재력가들에게 고이율의 선이자와 월이자를 지급하기로하고 거액을 예치하게 만드는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사기 당한 120억원 중 40억원의 경우, 최초 2017년 11월 29일 예치 된 자금으로 선이자 떼고 남은 36억 중 6억원을 수익금으로 생각하며 분배했다고 한다.

 

결국 순식간에 거액 40억원 중 30억원 밖에 남지 않았으며, 윤씨는 이 돈을 P2P에 투자한다며 개인통장에 모아두는 수법으로 또다른 거액 투자자들을 끌여들었고 선이자 떼는 방식은 대동소이했다.


J지점장은 화려한 언변과 그럴듯한 투자계획을 보여준 Y씨가 의도하는데로 움직였던 것으로 보이며, 수익을 내기 위해 무리하게 움직이는 금융권의 어두운 뒷면을 보여줬다.


앞 전 자금주가 예치금 환원을 요구하면 또다른 자금주를 물색해 앞 자금을 돌려막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가운데 원금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자꾸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재판을 통해 금융 파생상품 투자로 한달도 채안되는 시간에 수백억원의 차익을 남기는 세계가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으로 농협 등과 같은 제2금융권의 수익창출 방식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만들기도 했다.


사기죄를 범한 금융브로커 Y씨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돈으로 파생상품 투자로 언제든지 수익을 내고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지방 농협 관계자들을 농락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재판이었다.


재판장이 금융브로커 Y씨에게 피해금액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에 대해 묻자, Y씨는 정수기 렌탈이 회사를 상대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수기 회사와 대출 관계로 엮여있다는 내용을 말하며 그쪽 분야와 관련해 투자해 수익을 내 보상하겠다는 취지의 말로 얼버무렸다.


물론 경험해보지 못한 거액을 굴리는 세계에 대한 막연한 신뢰를 가진 것으로 보인 시골지역 농협 관계자들도 참 어리석었다는 주변 평이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수수료를 개인통장에 보관한 비상임감사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5억원을, 그리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거액의 돌려막기를 가능케해준 지점장에게 징역 7년을 주문했다.


이례적으로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어 오후 6시 40분경 종료된 희대의 지방금융권 사기사건은 사기꾼 Y씨와 K씨에 대해 다음번 재판에서 형량이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어떤 이유로든 집행유예를 받아 나온다면, 자금주들과 금융권을 현란하게 속이는 이들의 지능적인 수법으로 인해 또다른 피해가 재발 될 것으로 우려된다.

 

위기의 지역 K농협

 

구미지역 저명인사 K씨에 따르면 구미시 K농협에서는 지난 2016년 2월 18일 H상선이 방문요청을 해와 동년 4월 7일 만기도래하는 채권의 만기연장을 요청했다고 한다.

 

동년 2월 26일 농협 대전지역본부에서 H상선 176-2회차 공모사채 사채권자 집회 관련 회의가 열려 K농협이 H상선 채권관련 전국 농축협 비상대책위 경북지역 간사 농협으로 선정됐다고 하며, K씨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여유자본이 있는 농협 모두 관련됐다고 밝히고 있다.

 

H상선 채권 진행사항 보고 자료에 의하면 K농협은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자금부 업무지도팀 권유에 의거해 보유하고 있던 H상선의 일부 채권을 NH투자증권으로 전액 이관해 주식이 입고됐으며, 자료를 공개한 관계자는 채권의 경우 매매가 가능하나 주식은 불가능한 관계로 50억원의 결손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K농협은 2016년 5월 4일 J해운과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결정이 된 후 농협중앙회 상호금융자금부 업무지도팀 지도에 의거해 J해운의 해당 회차 보유금액을 L투자증권을 통해 법원에 공탁처리했으며, 이후 동년 10월 21일 중앙회의 'H해운 회사채 손상차손 회계처리방법 알림'에 의거해 15억원이  손상차손 처리됐으며, 2017년 6월 21일 15억원 역시 손상차손 처리돼 도합 30억원이 결손처리됐다.

 

본 사실을 밝힌 K씨는 "결손처리된 돈은 고스란히 조합원이 갚아야 된다"며 부실채권을 매입해 피해를 안기는 농협의 문제점에 대해 알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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