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비 데이터분석(1)] 도청 '보조금 특혜' 의혹 수사의 불똥, 구미시 '홍보비 쪼개기' 논란으로 튀나

사회부 0 535

"수상한 2.7배 폭증, 시민 혈세는 누구를 위해 쓰였나?"

 

"예산 쪼개기·자료 은폐 의혹, 김장호 시장의 '위험한 관행' 

 

[한국유통신문= 편집부 데이터분석실] 최근 경북경찰청의 이철우 경북도지사 관사 압수수색으로 지역 정가가 술렁이는 가운데, 김장호 구미시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이끌고 있는 구미시의 홍보비 집행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김 시장 취임 2년 차인 2023년, 특정 언론사 '매일신문'에 대한 홍보비가 이례적으로 폭증한 사실과 함께, 예산을 여러 부서에 분산시켜 집행 내역을 은닉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안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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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오산도 김장호라 카더라' 책의 주인공 김장호 구미시장 취임 이후 폭증한 매일신문 홍보비 집행 현황, 그래프의 가파른 정도가 금오산을 닮았다.



데이터가 드러낸 '두 도시 이야기', 경북도청의 '안정'과 구미시청의 '폭증'


논란의 핵심을 파악하기 위해 구미시와 상급기관인 경북도청이 동일 언론사 '매일신문'에 집행한 연도별 홍보비를 비교 분석하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경북도청의 매일신문 연도별 홍보비 집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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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연도별 홍보비 집행내역 보기 바로가기

 주요 특징 분석 분석

• 5년간 11억~13억원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

• 2021년이 최고치 (13.2억원), 2024년이 최저치 (11.4억원)

• 전체적으로 큰 변동 없이 일정한 수준의 홍보비 집행



경북도청의 홍보비는 지난 5년간 11억~13억 원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다.


 구미시청의 매일신문 연도별 홍보비 집행 내역스크린샷 2025-08-09 105326.png

구미시청 연도별 홍보비 집행내역 보기 바로가기

주요 특징

• 2023년에 전년 대비 168.6% 급증하여 최고치 기록

• 2024년에는 다시 50.6% 감소하여 안정화

 

• 5년간 약 4,900만원에서 2억 7천만원까지 변동 폭이 매우 큼


반면, 구미시청의 데이터는 극적인 이상 패턴을 보인다. 김장호 시장이 취임한 2022년 하반기 이후, 2023년에 홍보비가 전년 대비 168.6% (약 2.7배) 폭증하며 정점을 찍었다가 2024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통상적인 시정 홍보 수요의 변화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급등락이다.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는 3가지 핵심 쟁점


이처럼 합리적 근거를 찾기 힘든 예산 집행은 단순한 행정 편의나 재량의 문제를 넘어, 실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1. 의도적 예산 은닉,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227조)


최근 논란이 된 구미시 홍보비 지출에 대해 취재중인 기자 A씨에 따르면 홍보담당관실 B씨가 김장호 시장이 "각 부처 네 군데에 홍보비를 나눠놔라"고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예산을 여러 부서로 '쪼개기'하여 전체 홍보비 규모 파악을 어렵게 만들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각 부서의 홍보비를 누락한 자료를 공식 제출했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에 해당할 수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시민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이는 단순 과실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 권력의 사유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형법 제123조)


시장의 지시로 예산 쪼개기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 집행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공무원에게 법령상의 의무가 없는 위법·부당한 행위(예산 분산 및 허위 자료 제출 등)를 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특히 H씨는 김장호 시장의 도청시절 예산집행 방식과 유사하다고 밝혀 이러한 행위가 관행적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범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다.


3. 시민 혈세의 낭비, 업무상 배임죄 (형법 제356조)


시장은 시민의 세금을 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객관적 필요성에 대한 검토 없이 특정 언론사에만 2023년 한 해 동안 비정상적으로 많은 광고비를 몰아준 행위는 시에 재정적 손해를 끼치고, 해당 언론사에는 부당한 이익을 준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는 시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2023년에 폭증했다가 이듬해 다시 급감한 예산 패턴은 해당 지출이 시급하거나 필수적인 공익 목적이 아니었을 수 있다는 강력한 방증이다.


경찰 수사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남겨진 과제


공교롭게도 김장호 시장은 현재 경북경찰청이 수사 중인 '언론사 특혜 보조금 지원 의혹' 사건의 참고인이다. 그가 경북도청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의 일이 현재 구미시에서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의혹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이제 시민 사회와 사법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철저한 정보공개청구와 주민감사를 통해 숨겨진 예산을 모두 밝혀내고, 수사기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한 점 의문 없이 수사하여 법의 엄정함을 보여주어야 한다. 시민의 세금이 특정 단체장의 치적 홍보나 언론사와의 유착을 위해 단 1원이라도 부당하게 사용되었다면,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데이터분석: 국가공인 데이터거래사 김도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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