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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정위 정보로 AI주식 거래 의혹, 의원직 박탈해야"
국회의원•보좌진 재산 전수조사, 금융거래 실태조사 즉각 실시 촉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를 빌려 1억 원대 주식 투자를 하고 재산신고는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으로 얻은 AI 산업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 전반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할 조짐이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이하 재정넷)는 7일 성명을 내고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 명의 주식거래 의혹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 제도를 회피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선출직 공직자 자격을 의심케 한다"고 밝혔다.
재정넷에 따르면 이 의원은 보좌관 명의로 1억 원 이상의 주식을 거래한 정황이 포착됐으나, 정작 본인의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증권 없음'으로 신고했다. 재정넷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얻은 AI 산업 관련 정보를 바탕으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수사 결과에 따라 의원직 박탈 등 상응하는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의혹은 현행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좌진은 재산등록 의무는 있지만,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달리 재산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이 점을 이용해 의원들이 보좌진 명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차명 거래를 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재정넷은 "다른 국회의원들에게도 유사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재산등록 내역을 전면 점검하고, 의원 가족이나 측근 명의의 우회 거래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과거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논란 당시 진행된 전수조사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는 의원 본인만을 대상으로 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명의의 우회 거래를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재정넷은 "이번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자칫 세제 개편 등 주요 정책 추진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재정넷은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를 향해 △국회의원 및 보좌진 재산등록 내역 전면 점검 △현직 의원·보좌진 간 금융거래 실태조사 △의원 가족·측근 명의 차명거래 여부 조사를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형태의 편법이 끊임없이 등장해 제도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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