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경북구미을)이 7월22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원산지 표기 위반을 막기 위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원산지표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통신판매중개업자)가 해당 플랫폼 판매자들에게 원산지 표시제도의 내용을 분기마다 반드시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만약 이 고지 의무를 3회 연속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법상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판매자의 책임이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등 위반 사례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온라인 플랫폼에서 763곳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관련법상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사상 책임에서도 일부 면제가 가능해, 실질적으로 책임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플랫폼 책임 강화해 소비자 알 권리 보장해야”
강명구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거래가 급증하는 시대에 원산지 정보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알 권리”라며 “플랫폼 운영자에게 고지 책임을 부여하면 판매자의 원산지 표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거짓·미표시 등 위법 행위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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