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 K시 낙동강 지류 하천둔치에 건축폐기물이 2m~2.5m 가량 불법매립되어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지역 주민 L씨에 따르면 마을 이장이 공사 당시 발생한 건축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고해 함께 현장을 탐방했다.
현재 매립지역은 일부 흙으로 성토를 해놓아 건축폐기물의 전량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나, 지난 장마비로 인해 토사가 유출돼 건축폐기물의 매립 유무를 간접 확인 할 수 있었다.
L씨에 따르면 "이장은 면허없이 불법공사를 하고 있고 배출된 건축폐기물을 포크레인을 동원해 불법으로 매립했다"며 지자체간의 낙동강취수원 이전 분쟁 등으로 민감한 시국에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30일 해당 지역 면사무소 면장과 통화한 바에 따르면 해당지역 하천부지에 지난 폭우로 인해 발생한 건축폐기물 등을 임시로 적재했고, 곧 치울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제48조(원상회복의무)에 따라 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는 그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때에는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또, 제48조 4항에 의하면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천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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