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소방서 “119 구급차, 진짜 위급할 때만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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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 환자 이송 증가… 응급환자 생명 위협 우려


【한국유통신문 = 편집부】

고흥소방서가 119 구급차 이용에 있어 비응급 신고 자제를 강력히 호소하고 나섰다. 비응급 환자의 무분별한 119 신고가 늘면서, 실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확보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전라남도소방본부 통계에 따르면, 전남 지역에서는 매달 적게는 5,800건에서 많게는 10,000건에 이르는 구급 신고가 접수된다. 문제는 이 중 다수가 ‘비응급환자’ 이송 요청이라는 점이다. 고흥소방서 역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며, 실제 위급한 환자에 대한 구급대 출동이 늦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비응급환자, 왜 문제인가?

비응급환자는 단순 통증이나 외래 진료 목적의 이송 등,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없는 상태로 응급의료법상 구급 출동의 대상이 아니다.


반면, 법에서 규정한 ‘응급환자’란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환자를 말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엄격히 분류된다.


고흥소방서 관계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상황실에서 즉시 출동지시가 내려지는데, 관내 구급차가 이미 출동 중이면 더 먼 지역 차량이 출동하게 되어 진짜 응급환자가 수십 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119는 ‘생명선’입니다… 배려가 필요합니다

119 구급차는 단순 교통수단이 아니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이동형 응급실’**이다. 한 대의 구급차가 비응급 이송에 투입되는 동안, 심정지 환자나 중증외상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고흥소방서는 다음과 같은 당부를 전했다.


119는 반드시 응급상황일 때만 신고


통증·병원 이동 등 비응급 시에는 보호자나 민간 이송수단 활용


구급차 출동 전, 종합상황실에서 응급성 여부 판단에 협조


특히 “재난, 사고, 응급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며, “119는 양보받는 것이 아니라 양보해야 할 공공재”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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