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참여연대 “폭력 의원에 면죄부 준 구미시의회, 시민 앞에 심판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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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앞 구미참여연대 의정활동 시민감시단 모집 현수막


 

안주찬 의원 제명안 부결에 강력 규탄 성명… “시민 신뢰 저버린 퇴행적 결정”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가 6월 23일, 공무원 폭행 논란에 휩싸인 안주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부결시키고 출석정지 30일의 경징계를 의결하자, 시민단체인 구미참여연대가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은 이번 결정을 ‘사실상 면죄부이자 시민 기만’이라 명시하며, 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5월 23일 ‘달달한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발생했다. 당시 안주찬 의원은 행사 중 자신에 대한 의전이 미흡하다며 시의회 공무원에게 폭언과 뺨을 때리는 폭력을 행사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이후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민간 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의 의견을 반영, 안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를 의결하고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시의회 본회의는 이 안건을 부결시키고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처분을 내리며, 사실상 의원직 유지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구미참여연대는 “제명을 결정했던 6월 9일 이후,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안주찬 의원은 여전히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의 합의나 용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이번 결정은 “의회 스스로의 권위를 포기하고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이번 의회 결정이 안주찬 개인에 대한 ‘비호’에 그치지 않고, 공직윤리와 시민 신뢰 전체에 대한 퇴행적 선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폭력을 행사한 시의원이 아무런 정치적 책임 없이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조롱이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며, 공직의 최소한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의회가 스스로 부정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구미참여연대는 이번 제명안 부결에 참여한 시의원들의 실명 공개를 요구하며, 제명에 반대한 의원들이 시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누가 폭력에 침묵했고, 누구의 손으로 면죄부가 내려졌는지 시민은 반드시 알 권리가 있다”며, 시민의 감시와 기억은 선거와 민주주의를 통해 반드시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명은 끝으로 “오늘의 부끄러운 결정을 시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폭력과 권력 남용을 감싸고, 책임을 외면한 구미시의회는 시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미참여연대의 이번 성명은 시민 눈높이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시의회의 판단에 대한 분노이자, 공직윤리 회복과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한 강력한 외침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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