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계약서로 ‘고용승계’ 강제?… “법적 근거 없으면 위법 소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 등 공공서비스를 위탁하면서, 기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수탁기관에 조례나 계약서로 강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고용승계를 강제하는 것은 법적 리스크가 크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 법적 근거 없는 ‘강제 고용승계’, 위법 소지 다분
최 소장은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경우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고용승계를 의무로 명시한 조례나 계약서는 법률 위임 없는 의무 부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고용승계 강제의 근거 아냐
일각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최 소장은 “해당 조항은 단지 위탁계약에 ‘고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라는 취지일 뿐, 고용승계를 강제하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즉, 고용 관련 항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이지, 승계 자체를 법적 의무로 강제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과도한 조항과 페널티, 행정 리스크 확대 우려
최 소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 불이익(페널티)을 주는 조항을 두는 사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고용승계를 강제하거나 불이행 시 제재를 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수탁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향후 법적 분쟁이나 행정감사 시 중대한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 현장 실무자와 의원들의 신중한 판단 필요
최 소장은 “조례나 계약서에 고용승계 강제 조항을 삽입할 때는 반드시 상위법의 근거를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행정 신뢰성과 법적 타당성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결론 요약
수탁기관의 고용승계 강제는 상위법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는 고용 관련 사항의 포함을 요구할 뿐, 강제 승계를 규정하지 않는다.
근거 없는 고용승계 조항이나 페널티는 지방자치법 위반 및 행정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조례와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법적 근거와 실무적 타당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최 소장은 “의원과 실무자 모두, 법적 근거 없는 고용승계 강제는 위법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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