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27)] 최인혜 소장 “혼용은 행정 신뢰성 훼손… 용어 구분과 예산 편성 정확성 필요”

사회부 0 78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용역’, 무엇이 다를까?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최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에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대행 용역’ 등 용어가 복합적으로 혼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위탁, 대행, 용역은 법적 근거와 책임 구조가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정확한 구분과 예산 편성의 적절성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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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대행·용역, 어떻게 다른가?

최 소장은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에서 흔히 사용되는 ‘위탁’, ‘대행’, ‘용역’이라는 용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위탁: 행정기관이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수탁자에게 계약을 통해 이전하는 방식.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며, 책임도 수탁자에게 함께 넘어간다.


대행:


권한 대행: 권한과 책임 모두가 대행자에게 이전된다.


업무 대행: 업무만 수행하고, 최종 책임은 여전히 **지자체(위탁기관)**에 있다.

→ 생활폐기물 수거는 일반적으로 **‘업무 대행’**에 해당한다.


용역: 법률적 위탁이 아닌 계약으로, 수요자의 입장에서 전문 기술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형태. 용역비로 집행되며, 위탁·대행과는 법적 성격과 책임이 전혀 다르다.


■ “혼용은 행정의 신뢰성을 해친다”

최 소장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대행 용역’과 같이 세 용어를 섞어 사용하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서, 동의안, 예산서 상에서 이런 혼용이 발생하면 행정 체계가 혼란스러워지고, 의원들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 사안이 위탁인지, 대행인지, 용역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정확한 행정감사와 예산심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예산 편성도 개념에 맞게 구분해야

실제 행정현장에서는 예산서 편성조차 용어와 법적 성격에 맞지 않게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 최 소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위탁이면 위탁금, 대행이면 대행사업비, 용역이면 용역비로 예산과목을 정확히 편성해야 한다. 예산서가 두껍다고 무심히 넘길 게 아니라, 편성의 타당성과 법적 근거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행정의 기본, 명확한 용어와 책임의 구분

최 소장은 “행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용어를 정확히 쓰는 데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실무자와 지방의회 의원 모두가 ‘위탁·대행·용역’의 차이와 법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예산 편성과 계약서 작성 시 이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 결론 요약

위탁, 대행, 용역은 법적 근거, 책임 구조, 예산 집행 방식이 각각 다르다.


용어 혼용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산과 계약서 작성 시 용어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


행정감사와 예산심사 과정에서도 용어와 법적 성격을 근거로 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최인혜 소장은 “행정의 기본은 정확한 용어와 책임의 구분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지방의회와 실무자가 함께 행정 언어의 명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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