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 공공위탁 = 사무의 위탁조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행정이 확대되는 가운데, 민간위탁과 공공위탁, 대행을 한데 묶은 이른바 ‘사무의 위탁조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최근 유튜브 강의를 통해 “이러한 통합 조례는 행정 현장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법을 촉구했다.
■ 민간위탁, 공공위탁, 대행… 무엇이 다른가
최 소장은 “민간위탁 조례는 주로 민간 기관에 사무를 맡길 때 적용되며, 절차, 방법, 사후 감사 등 기본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화원이나 시설관리공단 등 공공부문에 위탁하는 경우, 법적 지위와 책임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기존 민간위탁 조례만으로는 충분히 규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공위탁은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등 공공단체에 사무를 맡기는 형태이며, 민간위탁과는 법적 근거와 관리 체계가 전혀 다르다. 대행의 경우에도 ‘권한 대행’은 책임까지 넘어가는 반면, ‘업무 대행’은 단순 집행만 대신할 뿐, 최종 책임은 여전히 지자체장에게 있다는 점에서 구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짬뽕 조례’ 확산… 법적 논란 우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존 민간위탁 조례는 그대로 두고, 별도로 ‘공공위탁+대행’ 조례를 추가 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소장은 “법적 성격이 다른 위탁 유형을 한 조례에 혼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를 ‘짬뽕 조례’로 지칭하며 우려를 표했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도 “공공단체에 사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조례가 아닌 개별 조례로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위탁 유형별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구분하여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 통합 필요성 vs. 행정 혼선… 어떻게 정비해야 하나
최 소장은 “기존 민간위탁 조례를 전면 개정해, 공공위탁까지 아우르는 ‘사무의 위탁조례’로 일원화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는 민간위탁 조례 내에 공공위탁을 정의하거나, 별도 조례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입법 정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통합 조례를 추진할 경우에도, 위탁 유형별로 절차·관리 기준·감시 체계를 명확히 구분해야 행정 책임성과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 현장 혼선 막기 위한 입법 정비 시급
전문가들은 위탁사무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할 경우, 행정의 책임성 약화와 주민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위탁 계약 기간 ▲위원회 미구성 ▲법적 근거 없는 조례 규정 등 위법 소지가 있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
최인혜 소장은 “지금이야말로 지자체가 민간위탁·공공위탁·대행의 법적 경계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구분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입법 정비에 나서야 할 때”라며 “위탁사무의 투명한 관리와 절차 확립은 행정 효율성과 주민 권익 보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요약
민간위탁·공공위탁·대행은 법적 근거와 책임 구조가 각각 다르다.
위탁 유형을 혼합한 ‘공공위탁+대행’ 조례는 법리적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해 ‘사무의 위탁조례’로 통합하되, 유형별 관리기준은 분리해야 한다.
위탁사무의 법적 기반 정비와 절차의 투명화는 주민 권익 보호와 행정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과제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