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제련소 제1공장서 작업 중 토사 붕괴…60대 근로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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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련소ㅗ 사고현장(사진출처 신기선 환경운동가 페이스북)

 

 

영풍제련소 또다시 비극…환경개선 작업 중 노동자 사망

통합환경관리제도 이행 과정서 인명피해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6월 13일 낮 12시 40분경,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 제1공장에서 포크레인이 토사에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의 60대 근로자가 숨졌다.


사고는 제1공장 뒤편 적치장에서 침전지(일명 본드장) 해체공사 및 폐기물 정리 작업 중 발생했으며, 위쪽에 쌓여 있던 뻘(토사)이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리면서 작업 중이던 포크레인을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포크레인을 운전하던 A씨(62)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이 확인됐다.


이날 작업은 2022년 영풍제련소가 조건부로 통합환경관리제도 허가를 받으면서 3년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 103개 항목 중 하나로, 제련소 뒤편에 쌓인 아연 제련 폐기물을 외부 매립장으로 반출하는 과정에서 진행됐다. 해당 침전저류조에는 수십만 톤에 달하는 제련 잔재물이 쌓여 있었으며,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사 붕괴(슬립)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소방당국은 경찰과 공무원 등 23명, 장비 9대를 투입해 구조작업에 나섰으며, 약 2시간 만에 포크레인 안에 매몰된 근로자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현재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 및 목격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영풍제련소 측은 사고 발생 당시 작업자가 외부 공사업체 소속임을 확인했다며, 사고 수습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물질을 사업장 단위로 통합 관리하고, 가능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해 오염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영풍제련소는 지난 2022년 말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이후, 노후설비 교체와 폐기물 전량 반출 등 총 103건의 개선 조치를 2025년까지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받았다. 그러나 잔재물 처리율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으며, 이번 사고는 이러한 개선 과정 중 벌어진 참사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당국은 향후 안전관리 책임 소지와 제도 이행 과정에서의 구조적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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