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AI 시대 창작자 권리 보호” 위한 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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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학습 정보 공개 및 권리자 확인 절차 마련

민관협의체 구성 통해 기술 발전과 권리 보호의 균형 도모

“AI 진보는 사회적 신뢰 위에서 지속 가능해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6월 13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학습 과정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생성형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정보 공개 노력 의무화,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학습에 활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정부와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이 개정안이 “생성형 AI의 확산 속에서 창작물의 무단 이용과 권리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은 AI 개발 기업에게 학습 데이터 관련 정보의 자율적 공개를 유도함으로써 산업계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창작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근거를 통해 사회적 신뢰 기반 위에서 AI 기술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방대한 콘텐츠를 학습해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만, 그 과정에서 원저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구조적으로 내재돼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창작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도 모르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기술의 진보가 지속 가능하려면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며 “AI 기술 발전의 혜택이 창작자와 시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국회 차원의 제도적 대응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화 생태계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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