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헌정질서 훼손…내란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반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경찰청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소속 경북지역 국회의원 10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13일 발표한 수사 결과에서 “해당 국회의원들이 체포 집행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저지한 정황은 없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종결됐다.
앞서 해당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국회 해산 시도 이후, 법원이 발부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권력 집행을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시 현장에는 경북 지역 국회의원 10명을 포함해 약 4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를 집행하려 했으나 현장 국회의원들의 집단 시위로 집행은 큰 난항을 겪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 자체를 “위헌적 정치 탄압”이라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진보당 “경찰, 헌정질서 훼손 묵인…특검으로 철저한 수사 필요”
경찰의 이번 결정에 대해 진보당 경북도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진보당은 같은 날 발표한 공식 논평을 통해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정치적 행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트랙터를 탄 농민의 시위는 차단되고, 맨몸의 노동자는 곧장 연행되는데, 내란 선동과 공권력 집행 방해를 주도한 국회의원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내란범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내란특검법)’을 언급하며, “특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는 물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회의원들까지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특검은 단순한 법적 조치를 넘어서 헌정질서 회복과 사회 대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며, 진보당은 내란 세력 청산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정당성 여부 논란 여전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헌·위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과 헌법 전문가들은 “대통령도 내란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체포영장 발부도 헌법상 가능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와 이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