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체불 혐의에 불응한 사업주, 근로감독관의 잠복 수사로 체포

사회부 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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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 외면한 사업주, 근로감독관 잠복 수사에 결국 덜미”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2025년 6월 12일,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OO 대표 L씨(62세)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L씨는 퇴직금 체불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근로감독관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해 왔다.


이에 포항지청은 통신수사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L씨의 행적을 추적했으며, 경북 경주시 소재 사업장에서 L씨를 잠복 수사를 통해 검거하였다.


고용노동부는 L씨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수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동술 포항지청장은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다”며,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체불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노동자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체포 등 강제수사를 강력히 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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