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 사고 후 차량 압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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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 대응 방침 밝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북 구미경찰서(서장 김동욱 경무관)는 최근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남성을 검거하고, 해당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 중 갓길에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이미 음주운전 전력 3회, 무면허 운전 전력 1회를 보유한 상습 위반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시행 중인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에 따라,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중상해 사고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


재범 우려가 높은 자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차량 압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김동욱 구미경찰서장은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이자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특히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 압수 등 강력한 조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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