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아동·청년을 위한 제도 마련… 사회적 약자 보호 앞장
서미화 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입법 활동 지속할 것”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 6월 1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서 의원은 대표발의한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이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되며,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직접 상장을 수여받았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해 시상하는 국회 차원의 공식 시상 제도다. 특히 입법활동 부문은 외부 전문가 21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입법의 필요성 ▲입법과정에서의 협력 노력 ▲정책 효과와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번에 수상한 『위기청년복지 지원법안』은 가족돌봄 청소년,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목표로 하는 제정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유사 입법안을 통합·조정한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위기아동청년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027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보건복지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과 협의를 이어왔다. 국정감사와 각종 언론 활동을 통해 위기 청년 지원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며, 입법 실현까지 이어가는 집요한 정책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서미화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제22대 국회에서 첫 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법안이 실효성 있게 현장에 뿌리내려, 위기 아동·청년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를 메우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위기 청년 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미혼부모, 고령층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 문제에 대한 정책 입안을 추진 중이며, 실질적 복지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형 정치’를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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