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투표 시도 유권자들, 경찰에 형사고발…법적 처벌 불가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6월 3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북도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사전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를 재방문해 또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경산, 구미, 봉화에서 각각 1명씩 총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경산시의 A씨(20대 남성), 구미시의 B씨(50대 남성), 봉화군의 C씨(80대 남성)는 이미 사전투표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3일 본투표일 자신의 투표구 투표소를 방문해 이중투표를 시도했다. 특히 C씨는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도 불응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진행을 방해하는 행위까지 저질렀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선관위는 “모든 유권자에게 1인 1표의 평등선거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사무의 신뢰성을 파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이중투표 시도는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에 해당해, 사칭·위조 등 사기적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투표관리관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소란을 피운 C씨의 경우, 같은 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제주 등 타 지역에서도 사전투표자들이 본투표일에 또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선관위는 이중투표 시도가 단순 실수가 아닌 선거 질서 훼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자는 본투표에 참여할 수 없음”을 수차례 안내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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