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국가산단을 기망한 무허가 불법 도금업체, 환경오염 위험 구미시민 안전 위협

김도형 0 4,305

20181006_105715.jpg

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본부 전경

 

구미국가산단내에 도금업(25922)은 불법, 관계 당국 속이며 불법 자행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고도 무허가로 유해화학물질 사용

유해위험방지계획서도 없는 무용지물 대기오염방지시설, 환경오염사고 위험성 방치 구미시민은 안전한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국가산단 내에서 도금업(산업분류코드 25922)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불법 도금업을 자행하는 회사가 있어 관계기관의 관심이 촉구된다. 

 

산단본부 관계 공무원에 따르면 관련법상 현재 구미국가공단내에서 도금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고 한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구미 1공단에 위치한 B사는 구미국가산단 내에서 불법으로 도금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관련업계에 알려져 있다.


현재 B사는 관할시청 및 구미산단 입주허가에는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28929) 으로 등록을 하고 자체생산품에 한하여 도금을 진행하는 것으로 도금을 작업공정중 하나로 허가를 받았으나, 실상과는 다르게 자체생산품은 별도의 도금공정을 거치지 않는 제품이고 구미시의 가공업체에서 제품을 수거하여 버젓이 도금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타업체의 제품을 수거하여 도금을 하는 것은 도금업(25922)으로 허가를 받은 내용과는 전혀 틀리며, 도금업은 구미국가산단내에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구미공단 및 관할시청에 입주해 있는 가공 업체들 대다수가 B사를 알고 있고 무전해니켈을 하는 도금업체로 알고 있었으며 가공업체 관계자인 K씨에 따르면 "B사는 전화를 하면 알아서 제품도 수거하러 오고 도금이 완료된 제품을 배달까지 해준다."라고 해 지금도 거래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K씨에게 무허가업체인 것과 불법도금업을 진행중인 것을 알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설마 국가산단에서 불법업체를 입주시키겠냐" 라는 대답을 줬다.

 

8일 본지에서 산단본부에 현장 확인을 요청하자 관계자는 "현장에 직접 나가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 및 퇴거조치하겠다"고 했으며 지난 12일 통화에서는 현재 조치중이라고 밝혔다.


B사는 자체 생산품 제작과정 중에 도금이 있는 것도 아니며 직접적으로 도금업을 자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 국가산단을 기망하여 그 외 기타 금속가공업(25929)으로 등록을 하고 불법 도금업(25922)을 진행중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불법으로 도금을 하고 있음에도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을 통해 대기 및 수질오염, 사용에 관한 영입허가를 진행하여야 했음에도 무허가로 도금업을 하고 있는 것이 추가로 밝혀졌다.


구미합동방재센터(대구지방환경청 관할)에 따르면 현재 B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업체에 한하여 일정기간 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지금은 자진신고가 된 상태라고 한다.

 

B사는 6가 크롬,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면서도 관련법인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채 무허가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스스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을 알고서 자진신고까지 한 상태이다. 자진 신고한 대상의 경우 내년 2019년 5월 21일까지 정상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길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다.


하지만 B사의 경우 대구지방환경청 소속인 구미합동방재센터에 자진신고를 한 후 설비를 보완하는 것이 아닌 추가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스크라바)과 무전해니켈 처리를 구매하여 유예기간동안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자진신고의 경우 현재의 설비에 대한 신고이며, 만약 추가적으로 설비를 중설하거나 배치하게 되면 이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유예기간에 속하는 것이 아닌 위반사항이며 적발사항이 되는 것으로 이를 관할 환경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B사는 구미국가산단에 허위신고 후 국가산단내에서 불법적으로 도금업을 하고, 관할 환경청을 기망하여 무허가로 유해화학물질 사용 및 설비 증설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발 조치 없이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불법무허가 업체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대기오염방지시설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승인받지 않고 설비를 증설하는 것은 구미시민에게 인체에 유해한 공기를 배출해도 아무런 단속을 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양산시킬 수 있어 환경오염 사고 위험성이 우려된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m

 

http://www.youtongmart.com

유통마트.jpg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