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고로 출동(사진 출처 정석원 더불어민주당 고령성주칠곡 지역위원장 페이스북)
이장 차량 봉사에 숨은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고령군 대가야읍 사전투표소에서 마을 이장이 주민들에게 차량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30일 고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대가야읍 사전투표소에서 마을주민 8명이 이장의 봉고차를 타고 투표소를 방문한 사실이 투표참관인에 의해 신고됐다고 밝혔다.
해당 마을 이장은 "거동이 불편한 마을 할머니들을 도와주려는 순수한 봉사 차원에서 차량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교통편의 제공이 위법행위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차량을 제공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거 가족이 아닌 일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선의의 목적이라도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라도 임의로 차량을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어,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허가를 받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정석원 더불어민주당 고령성주칠곡 지역위원장은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선관위의 사전 홍보와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직적 실어나르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선거법 준수에 대한 유권자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와 각 정당이 투표 과정에서의 법적 절차 준수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경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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