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밥이 표심으로? 구미시장 ‘산업역군의 아침밥’ 행사, 선거법 위반 논란 전말

사회부 0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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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4월 11일 산업역군의 아침밥 행사 현장

 

 

복지 명분 내세웠지만…대면 배식·시기·언론 노출로 ‘정치 마케팅’ 의혹 제기

 

구미시선관위 “경고 조치…유사 사례 재발 시 강경 대응 방침”


[한국유통신문=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 ‘산업역군의 아침밥’ 행사가 단순한 복지 사업을 넘어 정치적 이미지 활용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구미상공회의소 주최, 구미시의 협력적·정책적 후원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 직접 참여해 근로자들에게 샌드위치와 음료를 제공하며 격려의 인사를 건넸다. 행사 당시 약 3,000명의 근로자가 무료로 아침을 받았다.


하지만 시장의 직접 배식 활동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유권자와의 대면 접촉, 음식물 제공 등과 맞물리며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김 시장이 금오공대 ‘천원의 아침밥’ 행사와 지역 단체와의 조찬 간담회에도 연이어 참석하며 언론 홍보성 기사가 다수 배포된 점도 논란을 키웠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금전, 물품, 음식물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상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시장의 행동이 단순 복지인지, 아니면 선거 시기와 맞물려 정치적 이미지 부각을 위한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법원은 그간 ‘순수 복지 목적이라 하더라도’ 시기(선거 전), 방식(대면·음식물 제공), 메시지(격려 발언) 등에 따라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바 있다. 대표적으로 김충섭 김천시장 사례가 있다. 김천시장은 명절 전후로 공무원을 동원해 유권자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과 시장직 박탈을 당한 바 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5월 23일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논란에 대해 행사 내용, 배경, 관련 발언 등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김장호 시장, 구미시의회 의장,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등 세 명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러 정황과 양태, 고위성 등을 모두 고려해 조치했다”며, “다음에 또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추가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의 일련의 행보는 단순한 복지 활동을 넘어 정치적 목적성에 대한 의혹을 낳았다. 특히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미지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복지를 빌미로 한 정치 마케팅”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의 ‘산업역군의 아침밥’ 행사는 복지와 정치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 선거법은 복지 명분이라도 시기와 방식에 따라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유사 행사와 언론 홍보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계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롭다.


“아침밥이 표심으로?”라는 질문은, 정치인의 복지 행보가 진정한 시민 배려인지, 아니면 표심을 겨냥한 선거 전략인지에 대한 사회적 질문이기도 하다. 구미시장 사례는 정치의 본질을 묻는 거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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