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이석연, ‘이재명 자격 박탈’ 소문 일축… “선거운동 기회는 헌법상 기본권”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6일 오후,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해 상고 절차를 임의로 단축해 6월 3일 이전에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소문에 대해 강도 높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해당 소문을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시나리오”라 규정하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앞서 강금실 공동선대위원장이 같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헌법학자 출신인 이 위원장까지 공식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서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기일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일 20일은 헌법에 기반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기간”이라며, “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대법원이 법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위헌 무효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며, 그것은 곧 법치주의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이 만일 그런 식으로 판결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헌법의 수호자가 헌법을 파괴하는 자기모순이며, 이 나라의 재판 시스템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은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 상태로 접어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의 첫 변론기일을 5월 15일로 통지한 데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5월 15일은 21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헌법 제116조 2항은 모든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재판 일정이 선거운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권력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이라는 헌법적 원칙에 협조해야 하며, 법원도 예외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등법원에 대해서는 “변론기일 지정에 있어 헌법 정신을 숙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근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대법관 탄핵 논의에 대해서는 “당에서 탄핵을 검토하는 것은 일리가 있으나, 실제 추진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발언을 당의 입장이라기보다,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이번 발언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헌법 질서 수호에 대한 경고이자 요청으로 읽히며, 향후 대법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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