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포항7,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레저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9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상북도는 해양레저관광 분야에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며 지역성장동력 구축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이 조례 개정은 지난 1월 31일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담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내용을 비롯해, ▲특화지역 조성, ▲해양레저관광자원 보호 및 관리 사업, ▲전문가 자문을 위한 ‘해양레저관광 진흥 자문위원회’ 설치 등 다각도의 정책적 틀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해양관광시장 매출은 40조9,430억원에 이르며, 이는 연안지역 전체 상권의 62.8%에 해당한다. 하지만 경상북도의 해양관광 매출은 2조869억원으로, 전체 연안지역 중 10위에 그치며 성장 잠재력에 비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동업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며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 의원은 “해양레저관광은 이제 단순한 여가활동을 넘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경상북도가 해양레저의 새로운 메카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 조례는 경북 동해안의 풍부한 자연 자원과 연계해 지역별 특화 전략 수립과 관광 인프라 확충, 나아가 해양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업 의원의 정책적 리더십이 지역 해양관광의 체질을 바꾸고, 경북의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앞당기는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