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소·가짜 가족’ 적발 급증… 주택 부정청약 390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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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위장전입 3배 이상 적발

국토부, “전방위 검증 시스템으로 공급질서 확립”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하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약 2.6만호)을 대상으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390건의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본인 및 직계존속의 위장전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위장결혼 및 이혼, 청약자격 조작, 불법전매 등 청약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수법이 다양하게 드러났다.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통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이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적발 건수는 ▲2023년 상반기 218건, ▲하반기 154건, ▲2024년 상반기 127건에서 이번 하반기 390건으로 급증했다.


❚ 주요 적발 사례

 

직계존속 위장전입(243건)

 

가점제나 노부모 특공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부모 등을 허위 전입시키는 방식이다. 청약 요건상 ‘3년 이상 동일 주민등록지 거주’가 필요하지만, 실제 거주 사실 없이 전입신고만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청약자 본인의 위장전입(141건)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세대주 조건을 갖추기 위해, 모텔·상가·공장 등 거주 불가능한 장소로 전입신고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위장결혼 및 위장이혼(2건)

신혼특공 요건 충족을 위해 허위 혼인신고를 하거나, 배우자의 주택 소유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이혼한 사례도 드러났다.


자격 서류 위조 및 청약 조작(2건)

“혼인관계증명서” 위조와 시행사와의 공모 등 고의적 서류 조작으로 청약 요건을 맞추려 한 경우도 적발됐다.


불법전매(2건)

전매제한기간 중 프리미엄을 받고 분양권을 사실상 넘긴 뒤, 제한기간 이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식의 위장 거래 행위도 확인됐다.


❚ 실거주 검증 강화… 건강보험 내역 의무 제출 추진

 

이번 점검에서 도입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은 병원·약국 등 실제 이용한 의료시설 정보가 담겨 있어 실거주 확인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향후 직계존속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 청약 시 해당 내역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수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 근절을 위해 전국 모든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 검증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것”이라며, “청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형사처벌은 물론 계약 취소 및 10년간 청약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이 뒤따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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