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동부지역 첫 중대재해처벌법 판결… 대표 징역 10월, 법인 벌금 3천만 원

사회부 0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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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경북동부권 첫 형사처벌 사례… 경영책임자 법적 책임 강조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4월 17일, 포항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도 벌금형을 내리는 첫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배경은 2024년 3월 3일, 포항시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전도에 따른 근로자 사망사건으로, 이는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당시 수목 이식 작업 중 굴착기의 붐대가 전도되며 근로자의 머리 등을 충격해 사망에 이른 비극적인 사고였다.

 

법원 판결 요약

 

경영책임자(대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법인(양벌규정): 벌금 3,000만 원


굴착기 기사(업무상과실치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이번 판결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그리고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이 확대된 이후, 경북동부지역에서 내려진 첫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의 엄정한 수사에 따라 2024년 9월 30일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약 6개월 만에 판결이 이뤄졌다.


???? 산업현장, 여전히 위험하다

2024년 한 해 동안 경북동부지역에서는 총 16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으며, 2025년 현재(4월 기준) 이미 6건이 발생해 산업현장의 안전 불감증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정부 입장 – “경영책임자의 철저한 역할 이행 필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 신동술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경영책임자의 의무 중 하나라도 이행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무력화됩니다. 이는 결국 노동자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는 또한,


“기업 차원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경영책임자의 법적, 도덕적 책무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년 4월 17일 포항지방법원은 경북동부지역 최초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해 대표에게 징역 10월,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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