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산동농협 120억원 금융사기사건(2)-재판에서 산동농협 윗선 개입 여부 밝혀질까?

김도형 0 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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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 피해 보상 책임은 누가?

산동농협 2015년~2016년 2년 연속 적자,

2017년 결산실적 부담감으로 작용 무리한 예금유치

장천지점장의 개인적인 일탈로 몰아가려는 사건 이해관계자들

판사도 햇갈리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피고인들 진술 모두 엇갈려

금융브로커 Y씨 금년 2월에 산동농협 간부 만났다고 진술

산동농협 인감계, 대장관리 방식 미스테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호 법정에서는 산동농협 120억원 금융사기사건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배임, 횡령 등)'에 대한 3번째 공판이 열렸다.

 

본 사건을 범행한 산동농협 장천지점장 K씨, 산동농협 상임감사 L씨, 금융 브로커인 Y씨와  G씨가 구속수감 중인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들은 은행의 지금보증서를 미끼로 투자 대상자 피해들에게 접근해 은행에 넣은 예치금을 함께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초 경찰에서는 산동농협 윗선의 개입여부에 대해서도 의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건이 터지자 산동농협측이 보여준 태도에 대해 피해자들은 더욱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속된 금융브로커 Y씨가 가져간 자금의 행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산동농협은 적극적인 금융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찾아줘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장천지점장의 개인 일탈로 몰아가고 있다며 피해자 L씨는 분개했고, 자금을 농협 브랜드를 믿고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산동농협이 보인 비상식적인 사건 대처에 대해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

 

검찰에서 밝힌 범행 수법을 살펴보면 금융브로커 G씨는 피해자가 은행에 자금을 예치하도록 유인했고 Y씨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금융기관을 물색했고 이에 걸린 산동농협 장천지점장 K씨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줬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농협을 보고 돈을 맡긴 것이지 지점장 개인을 보고 맡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정 변호인 신문에서 피고인 산동농협 장천지점장 K씨가 예금유치와 관련해 심리적 부담감을 안고 있었다는 취지로 지난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산동농협이 2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해 2017년 결산실적에 있어 심리적 부담감이 극심했었을 정황에 대한 사실 관계를 질의하는 한편, 변호인은 지역 농협에서 40억원 이상의 돈을 맡기는 일이 흔치 않은 상황에 대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 주안점을 둬 질의했다.

 

이날 참고인 신문에서는 피고인 장천지점장 K씨가 울릉군소재 농협에 근무할 당시 지인 L씨가 법정에 출석해 K씨의 신상에 대해 증언했다. 변호인은 참고인 L씨에게 울릉군 소재 농협에서 노무직으로 시작한 K씨가 장천 지점장으로 승진하기까지의 성실성과 인품, 주변 평판 및 표창장 수여 내역, 부양해야 될 홀어머니와 자녀 등에 대한 가정환경 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변호인은 참고인 L씨에게 지점장 K씨가 시골의 작은 농협지점에 거액의 자금이 예치에 따른 법인고객에 대한 고마움으로 최대한 편의를 제공했지 않았겠냐라는 취지의 질의를 했으며, 지점장 K씨는 홀어머니가 있는 울릉군을 찾을 때면 참고인 L씨에게 예금유치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토로하곤 했다고 한다.

 

이날 재판 증인신문에서 지점장 K씨와 Y씨의 진술이 상이하게 다른 양태를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 Y씨는 "피해자들이 맡긴 40억은 40만원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을 믿고 맡긴 것이다"라는 논리를 펼치며 거액을 유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산동농협과 지점장의 책임이 따른다는 뉘앙스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 Y씨에 대해 피고인 G씨의 변호인이 "피고인께서 가져가신 돈 보관하고 있지요?"라고 묻자 G씨는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그 돈은 어디에 있냐"고 묻자 변호인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겠다고 했다.

 

한편으로 G씨의 변호사는 "그 돈을 농협에 반환할 의사가 있냐"고 묻자 피고인 Y씨는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하며, 왜 반환하지 않냐고 변호사가 재차 질의하자 Y씨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답했다.

 

또 변호인은 Y씨에게 반환할 액수와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알려줄 수 있냐고 물었으나 Y씨는 역시 변호사를 통해 답변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증거기록에서 Y씨와 G씨, 지점장 K씨의 맡은 역할이 있고 각자 실행한 부분이 나온다며 공모 사실 부분이 인정된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산동농협 상임감사인 피고인 L씨에 대해서는 공모는 있으나 행위부분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산동농협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가져 올 수 있었던 경위에 대해 따지자 산동농협 간부 W씨의 개입에 대한 정황이 Y씨의 입을 통해 나왔다.

 

Y씨는 산동농협 간부 W씨를 금년 2월 경에 만났다고 재판정에서 진술했다.

 

재판부는 지점장 K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이 농협 지점장으로서 받은 것인가와 농협 지점장이 아닌 개인이 받은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지점장 K씨에 대해 확인한 객관적인 사실 관계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산동농협 장천지점으로 입금했다면 지점장으로서 받은 것이 되나 그런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으로 재판부는 피해자 L씨의 40억원의 경우 타행수표로 가져와 상임감사 L씨의 장천지점 계좌로 입금한 뒤 송금하는 형태 또는 일반농협에 입금했다가 장천농협에서 인출하는 형태로 보관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해 산동농협 장천지점장으로서 수신을 한 것이라는 근거를 보였다.

 

다음 재판에서는 120억원 금융사기에 대한 산동농협 간부 W씨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Y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며, Y씨의 진술에 따른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도 높다. Y씨가 거액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산동농협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감계가 있어야 가능하며, 이는 간부 W씨의 조력이 없이는 불가능한 부분이다.

 

피해자 L씨는 "산동농협이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120억원을 모두 변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점장의 개인 일탈로 몰아부치려 한다"며 Y씨가 은닉한 범죄금액을 산동농협 차원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않고 도리어 책임에서 벗어나려고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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