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과 공정성,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선정의 핵심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은 최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자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입찰 담합 의혹 등 비리 소지가 잠재해 있다는 지적이다.
예산 규모와 선정 과정의 문제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은 지자체 일반회계 예산 중 인력운영비, 기초연금사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지출 항목이다. 그러나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가점 조작, 기존 업체 위주 편중 등 구조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자금 연루설까지 제기되며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파주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요건을 완화해 신규업체 진입 장벽을 낮추고 경쟁입찰을 도입했다. 그 결과 42개 업체 중 15개 적격업체(신규 8개)를 선정해 7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 반면 평택시는 담당 인력 부족으로 인한 행정 미숙으로 선정 과정에서 비판을 받았으며, 이는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최 소장은 "대행업체 선정 시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 간 공정한 경쟁 체계 마련이 핵심"이라며 "사업계획서 심사, 이행 실적 배제 등 객관적 평가 기준 도입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허가 제도의 유연한 운영과 지자체별 조례 개정을 통해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서울 강서구의회 이충현 부의장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이 문제를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으로 거론하며 감독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 소장은 "의회가 대행업체 선정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예산 낭비와 비리를 차단해야 한다"며 "위탁과 대행의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의는 행정 효율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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