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지난 3월 25일 발생한 대형 산불을 완전히 진화했으나, 청명·한식을 앞두고 성묘객과 상춘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불감시원 78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4명, 공무원 120여 명을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배치하여 24시간 감시 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산림 인근에서의 폐기물 불법 소각을 집중 단속하며, 위반 시 ‘엄중 처벌’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산불 가해자 강력 처벌… 피해 보상 책임까지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사용 부주의, 입산자 실화 등으로 산불을 발생시킬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 보상 책임도 지게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산불과 같은 재해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쓰레기 소각 금지, 산림 인근 화기 사용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규모 산불 피해… 5,070ha 산림 손실
한편, 영양군은 이번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3월 25일부터 8일 동안 5,139명의 인력과 헬기 39대, 장비 295대를 투입했다. 하지만 인명 피해 7명 사망, 산림 5,070ha 소실, 건축물 110동, 농업시설 900여 개, 농작물 84ha 피해(추정) 등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영양군은 산불 피해 복구와 추가 산불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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