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준수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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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통문= 김도형 기자]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지청장 신동술)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규직 채용 관행을 확산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발전재단 대구 차별없는일터지원단과 함께 진행되었다. 2024년도 노사발전재단 차별 진단 사업에 참여한 12개 기업 중 동해농업협동조합, 삼정의료재단 포항여성병원, 화일산기(주), ㈜플랜텍, ㈜에코프로이엠, ㈜세아제강포항공장, 포스코스틸리온 주식회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8개 기업이 협약식에 참석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비정규직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왜 중요한가?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및 자율개선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불합리한 차별 방지를 목표로 한다. 기업이 이를 준수함으로써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근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과 함께 ‘차별없는 일터지원단’을 운영, 기업이 차별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상담 및 홍보 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고용 차별 관련 상담 및 교육 신청은?

 

비정규직 차별 및 개선 지원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국번 없이 1588-2089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 및 공식 소통망(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검색어 ‘차일단’)을 통해 추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역 기업들, 공정한 근로 문화 확산에 앞장서다

 

신동술 포항고용노동지청장은 “지역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에 동참해 주신 기업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산업현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없는 공정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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