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포츠 경기장 설립 지원 확대 방안,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이스포츠 경기장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스포츠 경기장 설립과 운영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역 관광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스포츠 공식 경기장 부족, 주로 PC방 활용
현재 이스포츠 경기장은 전국적으로 13곳만 운영 중이며, 그 중 정부 지원 경기장은 단 4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이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는 PC방을 주로 이용하는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이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스포츠 경기장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특히 구 의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이스포츠 경기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현재 국내 이스포츠 경기장의 9곳이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지방의 경기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구자근 의원은 “이스포츠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이자 많은 국민들이 즐기는 여가 생활”이라며, “지역 이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산업 육성, 문화, 관광, 교육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포츠 경기장이 지역에 건립되면, 그 자체로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구자근 의원은 구미시에 이스포츠 경기장 및 청년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도 진행 중으로, 이번 법안이 성공적으로 통과될 경우, 지역의 관광과 문화 산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이스포츠 경기장 설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이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은 지역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의원의 이번 발의가 지방 이스포츠 인프라의 발전과 국내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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