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 확정...내년 6월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사회부 0 795

스크린샷 2025-03-13 155059.png

 

 

대법원,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 시장직 즉시 상실

영주,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 주요 사업 차질 우려

 

차기 시장 후보군 부상… 공정선거 중요성 다시 부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대법원이 13일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즉시 시장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영주시는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2.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영주시는 당분간 이재훈 부시장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4. 현행법상 올해 보궐선거를 치르기에는 일정이 맞지 않아 내년 6월 30일까지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영주시가 추진해온 주요 공약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7년 준공 예정인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에 유망 소재·부품 기업 유치와 영주호 일대를 관광·휴양 명소로 만들겠다는 구상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주 지역에서는 황병직 전 도의원(무소속),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국민의힘), 전창록 전 경북경제진흥원장 등이 차기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4. 한편, 영주시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어수선하고 뒤숭숭한 분위기"라며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해도 행정 공백으로 주요 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고 있다. 영주시민들은 새로운 리더십 하에 지역 발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