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선관위, 현직 군의원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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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논란, 청송군 군의원 A씨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 고발"

"선거구민에 양주 제공·식사비 결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청송군선관위, 불법 기부행위 적발… 강력 대응 예고"

"현직 군의원의 불법 선거 개입? 선관위, 철저한 조사 착수"

"공정선거 위한 강력 조치… 기부행위 위반자 엄벌 방침"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기자]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군의원 A씨와 공모자 B씨를 3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선거구 내 □□단체 및 △△단체의 식사 모임에 각각 참석해 시가 20만 원이 넘는 양주 1병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단체의 식사 모임에서 A씨의 기부행위에 가담한 혐의가 제기됐다.


이와 별개로 A씨는 OO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선거구민 5명의 음식값을 대신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및 처벌 조항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선거구 내 기관,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제115조에서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 조항을 위반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송군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발 조치는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차단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선관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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