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복주차장 활성화로 주차난 해소와 질서 확립 기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국민의힘, 선주원남)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에서 시행 중인 시민행복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 주차장 설치 시 지원되는 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 시설물 종류와 설치 기준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현행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수적인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관련 절차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박세채 의원은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시민행복주차장이 반드시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유휴부지 소유자들이 시민행복주차장 조성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구미시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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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채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차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