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항명죄 해임 촉구" vs. 공수처, "정당한 공무집행"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강명구 국회의원(경북 구미시 을)은 1월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관저 사건과 관련해 주요 군·경 책임자들의 해임을 촉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 측의 입장과는 상반된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강 의원은 "대통령 관저는 서울경찰청 202경비단, 수방사 소속 55경비단, 경호처가 각각 외곽, 울타리, 담장 내 경호를 맡는 3중 경호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며,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군과 경찰이 경호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군과 경찰이 공수처의 진입을 방관하거나 길을 터주었고, 경호처 본대 요원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관저를 사수했다"며 지휘 체계의 혼란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비서실 권한대행은 지시를 거부한 김선호 국방부차관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항명죄로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에서의 체포영장 집행이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 공무라고 밝히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월 1일,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이어 "(관저를) 바리케이드, 철문 등으로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나타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한 공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반면, 강명구 의원은 해당 상황을 불법 침입으로 규정하며 군·경의 책임을 문제 삼고 있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상반된 시각은 정치권 내 논쟁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갈등이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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