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당시 국민께 사과하는 장면(사진 출처 대통령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수사 중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과 함께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공수처로 부터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사진 출처 대통령실)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조본은 지난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별다른 응답 없이 불출석으로 일관했다.
체포영장 청구 사유에는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 불응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미 조사 방법 협의 단계에서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번 체포영장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구속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내용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8일 공수처에 김 전 장관 피의자 신문조서와 수사 기록 일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및 공조본의 법적 근거를 문제 삼고 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므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체포 및 수색영장 청구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체포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향후 헌법적 논란과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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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 불응…헌정 사상 첫 체포영장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