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출석 요구 불응…헌정 사상 첫 체포영장 청구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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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당시 국민께 사과하는 장면(사진 출처 대통령실)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로 수사 중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30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0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과 함께 윤 대통령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수색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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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로 부터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사진 출처 대통령실)

 

 

공수처는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조본은 지난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별다른 응답 없이 불출석으로 일관했다.


체포영장 청구 사유에는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 불응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미 조사 방법 협의 단계에서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이번 체포영장에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구속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 내용 일부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8일 공수처에 김 전 장관 피의자 신문조서와 수사 기록 일부를 전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및 공조본의 법적 근거를 문제 삼고 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영장 청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므로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와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체포 및 수색영장 청구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법적 공방도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전례 없는 체포영장 청구라는 점에서 향후 헌법적 논란과 정치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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