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서 통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방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예비 창업자 및 창업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창업 지원사업 추진 시 지방 창업을 우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2023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창업기업 123만여 개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18.5%), 경기(29.8%), 인천(6.3%) 등 수도권 창업 비중이 높아 지방 창업 환경의 열악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창업 지원도 수도권에 치중되며 지방 창업 환경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지방 창업 기업은 더욱 많은 기회를 얻을 전망이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과 같은 창업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의 창업이 우대받게 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창업 기회의 지역 균형 분배가 기대된다.
구자근 의원은 “수도권에 편중된 경제·산업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자근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지방 경제 및 기업 살리기에 앞장서왔다. 특히, 이번 법안 외에도 지역균형발전포럼 활동과 관련 입법 활동을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방 창업 환경 개선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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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창업에 새로운 기회 열린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안 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