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계엄 해제 후 정상화 선언... "국민의 자유와 권리 지킬 것"

사회부 0 794

스크린샷 2024-12-04 075705.png

대법원 전경

 

 

대법원, 계엄 해제 후 정상화 선언

사법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지킬 것"

 

비상계엄 선포 혼란 속, 법원 재판 업무 정상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명 다할 것"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4일 새벽, 대법원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명의로 발표한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에서 계엄 해제와 관련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법원은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국가 전반에 큰 혼란이 야기되었다. 이에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한 긴급 행정처 간부 회의를 통해 계엄이 각급 법원의 재판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하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와 이어진 국무회의 결정에 따라 4일 새벽 4시 30분, 계엄 해제안이 전격 의결됐다. 대법원은 이를 계기로 각급 법원의 재판 업무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천 처장은 메시지에서 "어젯밤의 갑작스런 계엄선포로 국민과 사법부 모두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으나,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점에 안도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자세를 유지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킬 것"이라며 사법부의 굳건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발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헌법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법원의 메시지로 평가된다. 사법부의 의지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며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다짐으로 읽힌다.


한편, 계엄 해제 이후 재판 업무가 정상화됨에 따라 각급 법원의 운영에도 다시금 안정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의 입장 전문 [계엄선포 관련 사태에 대하여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선포 등 국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이 해제된 데 대해 국민과 함께 안도하는 바입니다.

 

사법부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사명에 따라 본연의 자세로 추호의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4. 12. 4.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올림

 

 

 

스크린샷 2024-06-14 172010.png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