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 부적절한 예산 집행 실태 경고
(전국= KTN) 김도형 기자=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28일, 시설부대비의 부당 집행 사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철저한 관리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소장은 “시설부대비는 현장 감독 공무원의 여비, 체재비, 안전용품 등 공사·시설 사업 수행 시 소요되는 부대 경비를 의미한다”며, “행정경비로 보자면 업무추진비와 유사하지만, 전용이 금지되어 있어 규정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 결과, 시설부대비의 집행 실태에서 100%가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발견됐다.
조사에 따르면, 시설부대비는 △고가의 스포츠 의류 구입 △출장 없이 여비 수령 △허위 거래명세서 첨부 △외유성 해외출장 등에 사용되는 등 명백한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대해 최 소장은 “적발된 부당 집행은 환수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의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세부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예산이 규정에 맞게 집행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소장은 의원들에게 “제설 작업 등으로 고생하는 현장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심의 시 시설부대비와 같은 항목의 세부 집행 내역을 요구해 면밀히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시설부대비는 예산안에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최 소장은 의원들에게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운영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하며 “화이팅!”이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시설부대비는 공사 및 시설 관리에서 필수적인 경비지만, 부적절한 집행은 공공 신뢰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이번 메시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의원들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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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6)] 시설부대비, 철저한 관리와 감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