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위원회 설치는 필수, 조례로 구성 명시해야
자격 없는 위원회의 심의는 무효, 예산 집행 차질 우려
남은 교육예산 활용 제안, 전문성 강화 맞춤교육 제공
(전국=KTN) 김도형 기자=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지난 27일,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법정위원회의 조례 설치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최 소장은 “법에서 조례에 설치를 의무화한 위원회를 ‘법정위원회’라 한다”며, “이들 위원회는 반드시 조례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문을 명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수탁자선정위원회’나 수도법 시행령 제22조의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가 대표적인 예”라며, 관련 법령을 참고해 조례를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정위원회 미구성 시, 예산 집행 원인무효 가능”
최 소장은 법정위원회가 심의해야 할 사항을 자격 없는 위원회가 대신 처리할 경우, 그 결과는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예산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위법 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산을 줄 수 없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는 “조례 내 법정위원회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최 소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남은 교육예산을 반납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례회 이후나 내년 1월에 소수 맞춤교육을 제공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의원들은 메시지를 주시길 바란다”며 교육 참여를 독려했다.
최 소장의 이번 발언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절차 준수와 더불어 예산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제시하며, 의정 활동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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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5)] 최인혜 소장, “법정위원회 조례 설치 중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