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논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물에 대한 지나친 상업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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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인가, 권리 남용인가? 7년 묵은 콘텐츠로 불거진 논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최근 주식회사 조선방송의 위임을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K씨에게 ‘주식회사 조선방송 방송영상자료 사용권 보유확인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문서를 발송하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금전적 요구를 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문서의 내용은 K씨에게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무단 사용을 중단하고,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피하기 위해 2024년 11월 27일까지 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K씨가 사용한 자료는 지난 2017년 11월 13일, 유튜브에 게시된 방송 내용이었다. K씨는 해당 자료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했음을 주장하며, 상업적 이익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조선방송은 이 문제를 법률사무소에 전적으로 위임했다며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K씨가 법률사무소로 직접 연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서에는 방송 저작물의 사용이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적혀 있었다. 특히, K씨가 ‘TV조선’의 프로그램인 ‘반전상회’의 방송 영상 및 이미지를 개인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법률사무소 H는 K씨가 해당 방송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배포한 것에 대해, 이를 20장의 캡처 화면에 대해 1장당 30만 원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K씨는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자신이 게시한 글이 출처 표기도 명확히 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화재 안전과 관련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글에 대해 저작권의 잣대를 적용하여 이를 악용하려는 행태”라며 분노를 표명했다. K씨의 주장처럼,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적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의 경계는 때로 모호해질 수 있다.


저작권법 제28조, ‘공정한 인용’의 범위

 

이 문제에 대한 핵심은 바로 저작권법 제28조에 관한 해석이다. 이 조항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에 의하면, 저작물의 사용 목적이 비영리적이거나 교육적이라면 정당한 인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해석은 대법원에서도 논란이 있었으며, 비영리적 교육목적 외의 경우, 특히 영리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따를 수 있다.


저작권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표된 저작물은 특정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K씨와 같은 경우가 교육적 목적이 아닌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렇다면 K씨가 주장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게시물도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을까? K씨는 이를 ‘상업적 이익을 위한 남용’으로 보고 있으며, 법률사무소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반박하고 있다.


법적 충돌, ‘상업적 목적’과 ‘공공의 이익’의 경계

 

이번 사건은 저작권법을 두고 ‘상업적 목적’과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명확한 선을 그을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K씨는 자신이 게시한 글이 사회적 가치를 위한 정보 제공이며,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저작권자는 자신들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상업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판례가 필요하다. 저작권법 제28조의 해석은 각기 다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 전문가들은 영리적 교육 목적의 이용은 비영리적 이용보다 제한이 많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상업적 이용을 위한 저작물의 사용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씨의 사례는 공공의 이익과 지적 재산권 보호 간의 충돌을 드러낸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는 향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법적 판단이 내려질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공할 것이다.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법적 요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한편, 저작권위원회는 이와 같은 법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작권 보호와 공공의 이익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법적 해석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K씨의 사례가 하나의 시작점이 되어, 향후 저작권법이 실제 상황에 맞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한편, 조선방송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률사무소에 모든 권한을 위임했으니, 해당 사무소와 직접 협의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갈등의 당사자인 K씨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 보호와 공공의 이익 실현 간의 충돌을 드러내며, 저작권 남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저작권법의 본래 취지가 지나치게 상업적 관점에서만 해석되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K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저작권의 공정한 적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싶다”며 법적 대응 의지를 밝혔다. 이번 사건이 저작권과 공공의 이익의 경계를 새롭게 정의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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