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인사이트(1)] "용역, 의회 동의 대상 아닙니다" – 최인혜 소장이 전하는 예산 처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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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방의회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용역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이에 대해 명쾌한 답을 전하며, 지방자치법과 예산 처리의 원칙을 다시 한번 짚었다.


용역,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가?

 

최 소장은 "용역은 의회의 동의나 의결사항이 아닙니다"라며 질문에 대한 단호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녀는 지방자치법 제47조를 근거로 들어, "의회의 의결사항은 법에 명시된 항목들로 제한되며, 용역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용역은 집행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 의회가 이를 직접 심의·의결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았다.


"위탁·대행·용역, 차이를 명확히 이해해야"

 

최 소장은 용역을 둘러싼 혼란의 또 다른 원인으로 개념적 혼동을 지적했다. “위탁, 대행, 용역은 각각 다른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실무나 의정활동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녀는 위탁, 대행, 용역의 정의를 간단히 정리하며, “용역은 주로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받기 위해 민간과 계약하는 형태로, 의회보다는 집행기관이 관리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의회가 놓치기 쉬운 의결사항은?

 

한편, 최 소장은 의회가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명시된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를 언급하며, "이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지만, 이를 규정한 조례가 없는 지자체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의원님들께서 해당 조례의 유무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제정을 추진해 지방자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인혜 소장은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직접적인 팁도 남겼다. 

 

“제가 강의와 문자로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전달드렸습니다. 만약 아직 이해가 어려우시다면 의원님 휴대폰에서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를 검색해보세요. 필요한 자료와 강의 영상이 가득할 겁니다.”


끝으로 그녀는 “항상 지역 주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의원님들이 자치 발전의 등대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지방의회의 역할, 다시 생각하다

 

한국자치법규연구소의 '용역 의회 동안 관련 내용' 핵심 전달로 인해 용역과 관련된 예산처리 및 의회의 권한에 대한 이해가 더욱 명확해졌다. 지방자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의원들의 법적 이해와 실무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주민들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목표로 하는 지방의회의 노력이 계속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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