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혜 소장의 예산 관리 꿀팁 시리즈, 지자체의 투명한 행정과 예산 운용을 위한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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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예산 관리의 핵심: 수탁자 공사 예산과 위탁 조례의 중요성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1월 18일부터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이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에게 전한 ‘예산심의 꿀팁’ 시리즈는 지방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명쾌한 지침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수탁자의 공사 예산, 위탁 조례의 필요성,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한 실무적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수탁자의 증·개축, 왜 위법인가?

 

최 소장은 "수탁자가 위탁금을 통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명확히 밝혔다.


1.법령과 조례의 원칙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공사의 주체는 지자체(공무원)이며, 수탁자는 단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역할만 해야 한다. 공유재산의 관리자는 단체장으로, 긴급 수리가 아닌 증·개축이나 신축은 지자체가 직접 발주해야 한다.


2.수탁자 공사비 예산, 조례와 계약서 확인 필수

 

최 소장은 "조례와 계약서에 수탁자의 증·개축 허용 조항이 포함돼 있다면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에 위탁금으로 포괄적인 금액만 명시되는 경우가 많아, 의원들은 세부 정산 자료를 요구하고 조례와 정산서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위탁 조례의 필요성, 법령의 기본 원칙

 

2024년 11월 21일 발송된 메시지에서는 개별조례의 중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1.위탁 조례 부재는 위법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은 위탁을 줄 때 반드시 개별조례를 제정할 이유들이다.

 

 최 소장은 "조례 없이 위탁금을 집행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며, 의원들에게 지자체의 위탁사업 리스트와 관련 조례를 철저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2.공무원의 주장에 대한 대응법

 

개별조례 없이 위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는 공무원들에게는 법령 조항을 근거로 반박할 것을 제안했다. "공무원들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법제처 법령해석 자료를 활용해 반박하라"는 실질적 조언도 덧붙였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개선 방안 제안

 

최 소장은 국민권익위 자료를 인용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도 지적했다.


1.저금리 상품 방치로 인한 손실

 

전국 지자체의 기금 조성액 약 31조 원 중 약 1,036억 원이 저금리 상품에 방치되면서 이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원의 금융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 경우가 많아, 의원들은 회의록을 검토하고 구성원의 역량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3.횡령 방지와 계좌 관리

 

기금 입출금 계좌가 보통예금 형태로 운용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예금계좌 개설을 통한 투명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자체 의원들에게 주는 메시지 "법과 원칙, 철저한 감시 필요"

 

최 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과 조례에 따라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며, 예산안 심의와 조례 검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필요시 의원들과의 심화 교육도 제안하며, 지방자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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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에 위치한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의 울산시의원 스터디 현장(출처 최인혜 소장 페이스북)


최 소장의 지침은 지방자치의 원칙과 실무를 충실히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의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지자체 운영을 돕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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