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22일 M씨는 택시회사의 운송비용전가 문제로 K시 교통행정과에 민원을 넣었다. 하지만 M씨는 교통행정과에 대해 "신고를 잘 받아주지 않고 소극적으로 일관한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M씨는 K시 소재 S택시에 입사하려했으나 S택시 대표가 한국택시 K협동조합(이하 조합)에 전화를 걸어 M씨의 사고다발 유무를 물었으며, 조합은 사고를 내지도 않은 M씨가 수차례 사고를 냈다고 허위사실을 말해 S택시 입사가 좌절됐다고 한다.
분개한 M씨는 "취업은 방해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라는 말과 함께 택시라도 해서 생계를 유지할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무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횡포를 부리는 한국택시 K조합을 고발해달라고 요청했다.
24일 본지에서는 K시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문의했다. 교통행정과 직원 G씨에 따르면 M씨의 민원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에 대해 K조합측이 말한 것은 형사적인 문제이므로 경찰서 소관이라고 했다.
한편으로 G씨는 지난 6월 1일 K조합이 택시운송비용전가 금지 등에 관한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알렸으며, 이번 M씨의 민원건도 비슷한 경우라며 시간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본지에서 해당 사실과 관련해 K조합측에 전화를 걸어 M씨의 사고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S택시에게 알린 적이 있냐고 질의했으나, K조합측 직원은 교통사실확인원대로 통보할 뿐이라며 자세한 사실은 조합으로 찾아와 문의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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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25시] 운송비용전가 한국택시 K협동조합의 비윤리적인 횡포, 과태료 50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