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구미시 주민들도 모르는 부실한 100억원 기금 운영 계획, 투명성 제고 필요

김도형 0 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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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 유치대가로 받은 주민지원기금 100억원, 수익성이 불투명한 환경파괴 태양광 사업에 투자  

 

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 기금 100억원 목적 달성으로 조례 폐지?

기금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재정된 조례에 따른 운영 내역, 정밀 검토 필요

주민들도 잘 모르는 모순된 기금 운용 결정, 환경파괴 태양광 사업에 투자 이유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난 8월 6일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계획안'을 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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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6일 재정(조례 제 981호)된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구미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선정마을 지역개발(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목적이 달성되어 동 조례의 필요성이 없었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더불어 사업폐지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발생 이자는 세입조치하기로 했다.

 

수십억원도 아닌 100억원 주민지원기금의 형성 배경 

 

본 조례가 재정된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하는 사업을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해 지역주민을 지원할 수 있다.'에 근거를 두고 있고, 시에서는 지난 2012년 5월29일 후보지 공개모집을 실시해 2개 마을이 신청, 동년 10월29일자로 옥성면 농소2리로 최종 결정됐다.

 

당시 후보지 공개모집시 공고문에 인센티브 지원액을 선정 읍·면·동에 기금 100억, 선정 마을에 사업비 50억을 지원하기로 공고문에 게재했다.

 

화장시설 유치지역 선정 면인 옥성면에 기금 100억 지원과 관련된 조례는 2013년 9월 2일 열린 제18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졌다.

 

기금 100억원의 기준이 된 것은 구미시가 당시 지어지는 대부분의 화장시설이 전국적으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기금을 조례로 설치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예를 들었고 "구미시의 경우 10여년 전(2003년 경)에 산동면 환경자원화시설을 설치하면서 조례로 기금 100억을 지원한 사례가 있고 지금까지 지역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근거를 댔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기금의 통합.폐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금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기금의 용도는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1.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2.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3. 장학사업 및 금융기관 이자소득사업
4. 옥성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경비. 다만, 총 조성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후 옥성면발전지역협의체에 위탁된 거액의 기금에 대해 일정 시한이 지나면 사유화의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들의 지적이 있었으며, 본지에서는 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 성과에 대해 지난 5월 28일 정보공개청구했다. 내용에 따르면 추모공원 유치마을인 농소2리의 경우 50억원을 토지 및 건물에 투자해 기금을 모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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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유치지역인 옥성면의 경우 기금을 금융기관에 분산 예치해 이자소득사업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 옥성면지역발전협의체에서는 태양광사업을 위해 부지를 매입해 지난 5월 23일 구미시 과학경제과로부터 태양광 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 개발행위와 관련해 도시과에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다.

 

도시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공사부지 경사도와 관련해 태양광사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대구지방환경청의 검토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기금을 구미시로부터 위탁 관리하고 있는 옥성면주민지원협의체는 구미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시립화장시설을 유치하고 구미시추모공원 건립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옥성면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3년 12월에 창립한 단체이며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구미시로부터 기금을 지원 받아 옥성면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재 금융기관 이자소득사업을 비롯해 태양광 사업 등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옥성면 주아리 주민 Y씨는 기금이 100억원이 되는지 몰랐다고 하며 어떤 사업을 어떤 과정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고 했다.

 

한편, 지난 8월 7일 본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다.

1.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 실적 현황

2.주민지원기금 100억 집행 및 사업 내역

3.주민지원기금 사업 집행 관련 감사 내역

4.주민지원기금 집행 관련 조례 및 관련 법규

5.주민지원기금 액수 산정 관련 절차 및 상세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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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구미시는 지난 5월 28일 정보공개청구와 같이 2016년 6월까지 기재된 사업실적 현황과 사업내역을 내놨다. 또 주민지원기금 사업 집행 관련 감사 내역에 대해서는 '구미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 제8조(기금의 관리.운영)에 의거해 주민협의체에서 관리한다는 답변만 줬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에 따르면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주사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금운영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해 기금관리대장, 기금지급대장, 현금출납부 등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또 제10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에 따라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및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미시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 기금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례 제11조(기금의 보고 및 환수)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를 사업계획서에 사업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기금이 제6조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출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한편, 조례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는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하에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구미시는 기금에 관련된 제반사항은 옥성면주민지원협의체 소관이어서 자세한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취재 과정에서 신기한 점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조례인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당시 기금 100억원에 대한 비용추계의 전제는 주민지원기금으로 1차년도 10억원, 2-3차년도 각 20억원, 4-5차년도 각 25억원으로 지원하도록 해 추계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7년도 5년으로 했으나 기금은 2016년 이전에 모두 조성됐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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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조례와는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 100억원의 조성과정과 현재 기금 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주민들의 궁금증은 더욱 높아만 가고 있는 상황이다. 거액의 돈이 지역주민들 모르게 운영 결정되는 과정에서 각종 이권 개입과 일탈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으며 조례안 폐지 후 구미시의 관리에서 벗어나게 됐을 경우 기금의 부실 운용이 우려된다.

 

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인 기금 운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엄정한 관리가 요구된다.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3.09.26.]

(  제정) 2013.09.26 조례 제981호


관리책임부서 : 사회복지과
연 락 처 : 054-480-515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립화장시설”이란 구미시 옥성면 농소리 산 77-1번지 일원에 구미시가 건립하는 장사(葬事)시설을 말한다.


2.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이란 구미시 옥성면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구미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1.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전체를 위한 공동사업


2.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3. 장학사업 및 금융기관 이자소득사업


4. 옥성면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경비. 다만, 총 조성금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주민지원협의체 설치 등)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옥성면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정관을 두어야 하며, 정관을 제정 및 개정할 때에는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협의체에 위탁한다.

 

제9조(기금 관리공무원)    ① 법 제6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 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담당 주사로 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2.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지급대장


3. 별지 제3호서식의 현금출납부

 

제10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기금의 보고 및 환수)    ① 기금을 지원받는 자는 사업계획 및 사업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정산)서에 사업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이 제6조에 규정된 용도 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지출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구미시 시립화장시설 유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기금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되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미시의회 의원 2명


2. 협의체 위원 2명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명 이내


⑤ 제4항 각 호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 다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기금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5조(위원회의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담당 주사로 한다.

 

제1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미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영 및 「구미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구미시 조례 제981호, 2013.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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