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배달 제도적 근거 마련
(전국=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 김민성 의원(국민의힘, 송정·원평·형곡1·형곡2)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구미시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놀이 환경을 개선하고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영유아 가정의 편의를 증진하고, 장난감 등의 배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행복한 양육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 가정의 편의를 위한 장난감 배달(안 제4조제3호) 규정이 포함되었다.
김민성 의원은 “상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며, 영유아의 발달권과 놀이권을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저출생 극복과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장난감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
김민성 의원 발의, 구미시 장난감도서관 운영 조례 개정안 제2차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