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금융사고 5년간 300건, 피해액 1,137억 원…내부통제 방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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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금융사고 방지 위한 강력한 내부통제 촉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농·수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지난 5년 동안 300건에 달하며, 피해액은 총 1,1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강력한 내부통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9년 이후 농·축협과 수협 상호금융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농·축협에서는 28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사고 금액이 1,101억 원에 이르렀으며, 회수된 금액은 470억 원(회수율 43%)이었다. 손실이 확정된 사고만 기준으로 할 경우, 261건에서 482억 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고, 이 중 287억 원(회수율 60%)이 회수됐다.


농·축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금융사고 유형은 횡령으로, 75건에 달했다. 이어 사적금전대차(55건), 개인정보 부당조회(35건), 금융실명제 위반(2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61건), 경남(51건), 경북(26건) 순으로 사고가 발생했다.


수협에서도 2019년 이후 2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금액은 36억 원, 회수 금액은 16억 원(회수율 44%)으로 집계됐다. 수협에서도 횡령이 주요 사고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18건이 발생했다.


임 의원은 “농·수협은 지역 농어민들의 출자를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으로서 지역 경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횡령과 배임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협동조합으로서의 책임감과 정체성의 부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강력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원들의 금융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협은 현재 전국에 각각 1,111개 농·축협 조합과 91개의 수협 조합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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