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 의원, “전국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평균 인용률 33.1%, 중앙 행심위와 3.7배 차이...제도 신뢰성 하락 우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최근 5년간(2019-2023) 전국 17개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평균 인용률이 33.1%로 나타났다. 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평균 인용률 8.9%와 비교했을 때 약 3.7배 높은 수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국민의힘·경북 구미시을)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53.9%로 가장 높은 인용률을 기록한 반면, 경상남도는 21.6%로 가장 낮아 두 지역 간 차이가 무려 32.3%에 달했다.
이처럼 지방과 중앙 행정심판위원회 간의 인용률 차이가 크면서, 동일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울산광역시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는 두 명 중 한 명이 행정처분을 취소받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지방과 중앙 간 인용률 편차가 커지면 정책의 실효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학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인용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권익 구제가 활발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2017년 한국행정법학회는 인용률 차이에 대해 "온정주의적인 심사나 지방 행정의 법치주의 부족이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사건은 식품접객업소의 위반행위나 건축 인허가 관련 처분처럼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많아, 법령 해석이 제각각 이뤄질 경우 행정심판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행심위에서 재결을 요청할 경우 중앙행심위가 재심을 심판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인용률의 과도한 편차를 줄이고 심판의 일관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행정심판제도란?
행정심판제도는 국민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43년 전 총기 오발 사고로 부상을 입은 민원인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에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증거를 확보해 처분을 취소하고,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게 한 사례는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시·도별 인용률의 편차는 행정심판제도 운영의 신뢰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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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전국 행정심판 인용률 33.1%, 중앙 행심위와 3.7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