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약정 체결로 환급 가능성 열려, 공사 재개 여부와 명단 확보 문제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에서 진행 중인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프로젝트가 공사 중단으로 인해 수많은 분양 피해자를 발생시켜, 이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7월 '분양 피해자비상대책위원회'는 "분양 피해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내걸며, 계약금 환불 즉각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2024년 8월 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남부PF금융지사장에게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 1BL 사업장 특별약정 체결 승인 통지'를 발송하며, 시행사인 (주)태영건설 및 지엠파크(주)가 사업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통지에 따르면, 특별약정 체결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었고,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후 보도에 따르면, 구미 그랑포레 데시앙의 수분양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GM파크는 8월 22일 HUG 등 관계기관과 특별약정을 맺어 환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간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부도나 파산 상태가 아니어서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지 못했으나, 최근 사고사업장으로 분류되면서 환급 가능성이 높아졌다.
구미시 주택과 관계자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공사 중단이 지속될 경우, 11월 25일부터 보증채무 이행 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때 공사 측에서 보증 사고나 이행 절차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것이며, 신청하면 계약금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환급 절차는 수분양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으며,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분양자 명단 확보 문제와 시공사의 공사 재개 여부는 환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현재 모집된 수분양자 비율은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분양 피해자들은 공사 중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불안감 속에서, 정부와 관계 기관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고, 빠른 시간 내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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